뉴욕시 혼잡 통행료 5일 시행...도심 진입 시 만3천 원 부과

이승윤 2025. 1. 5.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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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 시각 기준 5일부터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 통행료가 최고 9달러(만3천 원) 부과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5일 0시부터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말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민층 부담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6월 초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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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부 시각 기준 5일부터 미국 뉴욕시 맨해튼 도심부로 진입하는 승용차에 혼잡 통행료가 최고 9달러(만3천 원) 부과됩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국(MTA)은 5일 0시부터 맨해튼 60번가 이남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혼잡 통행료 징수 프로그램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수준은 진입하는 차량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습니다.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혼잡 시간대 9달러, 야간 시간대 2.25달러(약 3,300원)가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를 통해 도심부 교통 정체가 감소하고 MTA의 재정난을 타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TA는 혼잡 통행료 수입을 기반으로 채권을 발행해 약 150억 달러(약 22조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TA는 마련된 재원으로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말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징수를 개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서민층 부담을 이유로 들어 지난해 6월 초 시행을 보류했습니다.

당시 호컬 주지사의 갑작스러운 결정을 두고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대선이 끝난 직후 혼잡 통행료 부과 추진을 재개하면서 통행료(승용차 기준)를 원래 계획했던 15달러(약 2만2천 원)에서 9달러로 낮췄습니다.

시행일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취임 이전인 1월 5일로 정했습니다.

미국에서 혼잡 통행료가 부과되는 것은 뉴욕시가 처음입니다.

뉴욕시 안팎에선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각종 소송 탓에 예고된 일정에 통행료 징수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속해서 제기돼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 혼잡 통행료를 막아달라며 제기된 개별 소송은 최소 10개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뉴욕시 인근 뉴저지주가 혼잡 통행료로 인해 뉴저지주 교통과 환경에 악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추가 검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행료 부과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뉴저지주 연방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결국 예정대로 통행료 부과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법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취임 후 혼잡 통행료 징수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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