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국회 무력화 후 비상입법기구 창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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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특수본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놓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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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 담겨
"입법기구 예산 편성" 최상목에 지시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확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5일 <더팩트>가 확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뒤인 지난달 3일 오후 11시40분께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에게 비상계엄 조치사항을 지시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는 미리 준비한 문건을 건네줬다.
이 문건에는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해 확보해 보고하고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모든 경비를 차단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한 뒤 기능을 대체할 입법기구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는 등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으므로 내란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과도 어긋난다.
특수본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놓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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