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호처장에 2차 소환 통보...직원들도 형사처벌 가능성

정현우 2025. 1. 4.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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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실 박종준 경호처장이 출석에 불응하자, 경찰이 2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뿐 아니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막은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경찰은 오후 2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통보한 조사 시간 3시간 전, 대통령 경호처는 출석을 거부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라며 경호처장을 비롯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조만간 2차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할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시한인 6일 이후로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호처장은 7일 10시, 경호처 차장은 8일 10시까지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채증 영상을 분석하면서 영장 집행을 막은 경호처 인력 등을 추가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데,

단체로 공무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된다면 형량은 1.5배로 가중됩니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금고 이상의 형량이 확정되면 연금에 불이익도 생기는 만큼,

인력을 동원해 영장 추가 집행을 막아야 하는 경호처도 경찰 수사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김민경

디자인;임샛별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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