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조업 후 도주하던 중국어선 나포
채승민 2025. 1. 4. 21:48
[KBS 제주]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3일) 오후 7시 20분쯤 마라도 남서쪽 119km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한 중국 복건성 선적 409톤급 범장망 어선을 나포해 오늘(4일) 화순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국어선은 어제(3일) 오후 5시 50분쯤 마라도 남서쪽 111km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하다 해경에 적발됐고, 해경이 정선 명령을 하고 검문검색을 시도하자 명령에 불응해 달아났다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해경의 확인 결과 어선에는 조기 등 잡어 82상자, 약 1.2톤 상당의 어획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서귀포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대상으로 무허가어업과 정선 명령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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