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헌재, 14일 결정할 듯
[앵커]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짚어봅니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을 소추하는 이유에서 내란 혐의를 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그러려면 탄핵 표결을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4일로 잡힌 첫 변론기일에서 정리될 걸로 보입니다.
최민영 기잡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위헌적인 계엄 선포에 따른 '헌법 위반', 그리고 내란죄 등 '형법 위반',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달 27일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한/국회 측 대리인/지난달 27일 : "저희는 자칫 헌법재판이 탄핵심판 절차가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그러자 어제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단이 내란죄 심리를 포기하고 철회하는 거라면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거훈/윤 대통령측 대리인/어제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탄핵소추단 측은 '비상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다는 취지냐'는 재판부 질문에, "맞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다시 내란죄 평가 없이 탄핵을 판단하는 게 원천적으로 가능하냐며 반발했는데, 이미선 재판관은 "연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논란은 오는 14일 예정된 첫 변론기일 때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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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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