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대통령, 공수처 영장에 ‘사법체계 붕괴’라고 해”

박미영 2025. 1. 4.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현 국민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상현 국민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

그는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에 대해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다”라며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