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2월 초까지 일괄지정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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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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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다섯 차례 변론 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인 윤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는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에 규정된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반드시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 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첫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하는 등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지정해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73572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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