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尹 마음에 안 든다고 불법 체포 용인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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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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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 절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대해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격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4일 밝혔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있을 수 없다"며 "국가 위기와 국민 분열 상황에서 위기 극복과 통합의 유일한 방법은 헌법에 따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및 집행에 대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부결된 대통령 1차 탄핵 소추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했다는 사유를 넣었다가 2차 소추안에는 삭제하고, 이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장 결정적 이유라고 할 '내란죄'를 탄핵 심판 대상에서 빼달라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에 없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은 통과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국민을 농락하고, 헌법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전 장관은 "탄핵소추의 핵심이라 할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삭제한다면 기존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당연히 실효되고,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죄 삭제 시 내란 동조를 이유로 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원천무효이며 한덕수 대행의 지위는 즉시 복원돼야 하고,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또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이와함께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는 즉시 중단되어야 하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배제하는 무소불위의 불법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즉각 탄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잘못이 있다고, 위헌적 탄핵, 불법 수사와 체포를 용인해서는 안된다"며 "그걸 용인하는 순간 헌법과 법률이 무용지물 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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