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당일 실탄 5만 7천 발 준비…"이재명 체포조부터"
[앵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실탄을 최소 5만 7천여 발 동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 담긴 내용인데요.
국회 체포조 가운데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조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성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83쪽에 달하는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공소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주장과는 전혀 다른 정황들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그러나 투입된 군인이 동원한 실탄의 양이 5만 7천여 발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의 지시를 받은 1공수여단장은, 계엄 선포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와 수송차량에 소총용 실탄과 권총용 실탄 5만여 발을 싣고 준비했습니다.
또 707특수임무단도 헬기 12대에 실탄 2천 발 가까이를 싣고, 병력 95명과 함께 국회로 출동했습니다.
선관위로 병력을 출동시킨 3공수여단과 9공수여단도 실탄으로 무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도방위사령부는 권총과 소총 이외에도 저격소총, 엽총, 시야와 청각을 교란하는 섬광폭음수류탄, 산탄총용 슬러그탄 등 다양한 화기로 무장했습니다.
앞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들이 '산탄총용 슬러그탄 HP형'을 소지했다고 주장했는데, HP형 탄환은 인체 내에서 팽창하면서 보통 탄환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탄입니다.
한편 계엄 당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구금하기 위한 체포조가 가장 먼저 꾸려진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과 수사조정과장은 지난달 4일 오전 0시 25분, 여인형 방첩사령관 지시로 수사과 병력 5명을 이재명 체포조로 지정해 "국회에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 지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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