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소장 대동소이"…'내란 정점'에 윤 대통령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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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지금까지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앵커>
이들의 공소장도 김 전 장관의 기록과 내용도, 형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공소장 내용도 김 전 장관 공소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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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현 전 장관 말고도 지금까지 4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이들의 공소장도 김 전 장관의 기록과 내용도, 형식도 거의 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결국 윤 대통령이 내란 범죄의 정점에 있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김지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83쪽 분량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모의 과정과 선포 당일 정황이 자세히 담겼습니다.
그런데 김 전 장관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공소장 내용도 김 전 장관 공소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의 공소장을 확인한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시했다', '지시 받았다'와 같이 문장 구조만 다를 뿐 목차와 내용에 있어서는 김 전 장관의 공소장과 사실상 같다"며 "마치 김 전 장관 공소장을 덮어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문서 분량도 2~3장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어제(3일)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의 공소장이 검 전 장관 공소장과 "조금씩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의 거의 다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은 결국 내란 범죄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죄는 가담 정도에 따라 참여자들을 우두머리와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 참여자로 나누는데, 이미 기소된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사실상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쓸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을 모두 141번 언급했는데, 124번 언급된 피고인인 김 전 장관보다도 17차례나 더 많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상민)
김지욱 기자 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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