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내란죄' 빠진 탄핵심판…어느쪽에 더 유리할까?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면서 정치권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이 사안 더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심판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 걸 두고 상당히 말이 많아요.
【 기자 】 앞선 기사들에서 소개해드린대로 국민의힘은 사유가 바뀌었으니 다시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내란 행위를 탄핵 심판 사유로 삼고 있고 달라진 건 없다고 맞섰는데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았던 권성동 의원도 했던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질문2 】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는 어떤 혐의가 제외됐나요?
【 기자 】 권성동 당시 소추위원장은 '형사법에 해당하는 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 등이 성립하는지는 탄핵심판에서 관심사항이 아니'라면서 탄핵사유서 변경 이유를 설명했었는데요.
당시에도 대통령의 행위가 위헌적이라는 내용을 분명하게 밝히는 쪽으로 사유서가 변경된 건 맞습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2017년) -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어떤 원칙을 위반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작성해서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 위원장은 또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차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탄핵사유서 변경에도 사실관계는 다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 질문3 】 이렇게 탄핵 사유가 줄어든 게 누구에게 유리할지 혹은 불리할지도 궁금해요.
【 기자 】 먼저 현재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봐야 할텐데요. 크게 헌법 위반과 일반 법률 위반으로 구분이 됩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국무회의 절차, 포고령에 국회 활동을 금지한 것 그 자체가 헌법을 어겼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단의 주장입니다.
이번에 사유를 정리해서 이 부분을 더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계엄의 위헌성만으로도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항변하고 있는 만큼 형법상 내란죄를 덜어내고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도 깔려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 "내란죄를 입증하거나 증거조사를 형사소송의 단계처럼 높이 내란죄를 다루다가는 자칫하면 긴 소송기간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 질문4 】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 불리해진 것이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기자 】 헌재에서 다퉈야 하는 탄핵 사유가 줄어들며 그만큼 심판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 측이 만약 재판 지연전략을 꾀하고 있었다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론을 해야하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다퉈야 하는 쟁점 하나가 줄어든 게 방어권 차원에서 유리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 질문5 】 헌법재판소도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대통령 측이 입장을 냈다고요.
【 기자 】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재판 일정을 지정한 것을 두고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오는 14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차례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는데요.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2~3개월로 지나치게 단기간에 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대표 등 야권 정치인의 재판이 지연된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서, 서울행정법원에 탄핵심판 변론기일 지정행위가 문제 없는지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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