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무식하면 용감" 공수처 조롱한 석동현…본인 말 뒤집는 대통령

2025. 1. 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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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더 얘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게 어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를 조롱하는 듯한 반응이 나온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변호를 맡은 건 아니지만, 외곽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보인 반응입니다.

석 변호사 오늘 SNS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시도를 두고 "뭐가 뭔지 잘 모르니 덤빈다,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라고 평가했습니다.

【 질문 2 】 마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도 실패한 것도 공수처가 무능해서라는 말처럼 보이네요?

【 기자 】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경험이 부족하다, 고위공직자 1명이라도 유죄판결을 받아낸 실적이 없고 이는 일반국민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공수처가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도 못해본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한답시고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렀다, 안 되니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최근 MBN 취재진과 만나서는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 "공수처는 내가 볼 때는 유치원 수준이야 이거(내란죄 수사)는 대학 수학 방정식이야."

수사 경험이 없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 공수처장의 경력을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윤 대통령 측 주장대로면 공수처가 무능하다는 건 법을 잘 몰라서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 불법이다,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다, 영장 내용엔 또 경호 관련 조항을 예외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질문 4 】 명색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고검장, 검사장 출신 변호인들이 하는 주장인데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이게?

【 기자 】 법조계에서는 경호 조항을 예외로 한 영장 내용 일부를 훗날 재판에서 다툴 수는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을 막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다만, 체포된 뒤에 잘못된 절차인지 따지는 이의절차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부장판사는 MBN과 통화에서 "집행 자체를 막을 수 없는 무거운 절차인 만큼 부장판사급의 영장전담이 따로 있는 것"이라며 이는 존중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 질문 5 】 무엇보다 윤 대통령 스스로 한 말도 뒤집는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죠?

【 기자 】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했던 말 한번 보시겠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전 검찰총장 (2021년 6월 대선 출마 기자회견) - "어떠한 지위와 위치에 있던 분들이건 간에 수사와 재판 법 적용에 있어서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고요."

▶ 인터뷰 : 윤석열 / 당시 대통령 당선인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인사) -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치의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랬던 윤 대통령이 현재보이는 모습,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건 일반 국민은 엄두도 낼 수 없는 모습이죠.

윤 대통령이 과거에 말들, 무엇보다 지난달 12일 담화해서 했던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말대로 모든 국민이 똑같이 적용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한남선 그래픽 : 이지연, 심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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