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간 윤상현 "대통령, 공수처 영장 불응이 헌법 지키는 것이란 입장"

한류경 기자 2025. 1. 4.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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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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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불법"이라며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3일)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과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질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또 법원이 영장 집행에서 특정 법 조항 적용을 예외로 한 점을 언급하며 "법 위에 초법적인 판사"라면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좌파 사법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대통령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인 시설과 자료에 대해서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한편 윤 의원은 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때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가 윤 대통령을 만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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