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경호처 ‘고립무원’…2차 집행도 막을까?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사회부 배두헌 기자 나왔습니다.
Q1. 어제 공수처, 문앞에서 가로막힐 걸로 예상했는데, 관저 앞까진 수월하게 진입했어요?
네, 어제 체포팀은 관저 앞 200m 지점까지 진입했는데요.
군경이 진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바깥, 관저 외곽 경호를 맡는 경찰 202경비단은 체포팀을 전혀 제지하지 않았고,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관리하는 바깥 철문도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저지선에서 충돌이 있었지만 체포팀은 산길로 우회해 올라갔는데요.
덕분에 관저 진입로에서 3차 저지선까지 도달하는데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최후 방어선을 형성했던 건, 경호처 뿐이었습니다.
Q2. 경찰이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건데, 지휘부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항명했단 의혹도 있어요?
네.
여권 일각에선 경찰 지휘부가 최상목 대행의 101, 202경비단 투입 지시를 거부했다며, 항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시를 했다기 보단, 경호처와 잘 협의하라는 정도의 요청을 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경비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의 지시 여부를 떠나, 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경력을 투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Q3. 경찰과 달리, 관저 내 군 병력은 경호처의 직접 지휘를 받는데 왜 소극적이었던 겁니까?
네.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경호처 지휘를 받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은 경호처에 "영장 집행 저지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건 안 맞는다"는 입장을 보냈고요.
부대에도 직접 연락해 '정상적 법 집행 절차를 막아선 안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집니다.
Q4. 대통령 경호처, 말 그대로 고립무원인 상태인 건데. 2차 영장 집행 들어오면 또 막겠다는 건가요?
네, 경호처는 다시 들어와도 저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기류로 전해집니다.
어제 대통령 관저 1,2차 저지선이 뚫렸음에도 결국 경호처 직원 200~300명이 스크럼을 짜서 100여 명 불과한 체포팀 진입을 막아냈죠.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우려해 경호원 체포에 소극적이었거든요.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어, 경호처 인력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Q5. 경찰은 박종준 경호처장을 형사 입건해 압박에 나섰는데, 박 처장은 오늘 안 나왔죠?
경찰은 어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오늘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는 "대통령 경호업무 관련 엄중한 시기로 주요 지휘관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형사 입건과 무관하게,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집니다.
Q6. 아무리 군경이 소극적이었다고 해도, 결국 경호처를 뚫지 못하면 대통령 체포는 실패잖아요. 공수처와 경찰 전략은 뭡니까?
네.
어제 같은 대치 상황이 재현될 경우, 박종준 처장 등 경호처 지휘부를 전격 체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지시를 내리는 경호처장과 차장 둘만 체포하면 최후 방어막은 풀릴 거라는 판단입니다.
어제 처장과 차장을 정식 입건한 것도 이런 맥락인데요.
오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할 명분도 추가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공수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지 않도록 해달라는 공문도 보냈는데, 이것도 공개 압박 카드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사회부 배두헌 기자였습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