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체포 불발에 고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종합)

김정은 기자 2025. 1. 4.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열 재정비에 나서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날과 다르게 차분한 분위기…수사팀 대부분 출근
체포영장 유효기간 'D-2'…재집행·구속영장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이틀 앞둔 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앞이 적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김정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열 재정비에 나서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뿐 아니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팀은 이날 대부분 출근해 향후 조치 방향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영장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영장 재집행보다 구속영장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출근해 영장 재집행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만 답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분주했던 전날과 달리 차분한 분위기였다. 이날 오전 5시 30분 공수처 건물은 한밤중이었다.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과천청사를 떠났던 공수처 차량 5대도 공수처 건물 뒤편에 그대로 주차돼 있었다.

전날 같은 시간대 직원들이 김밥과 생수 등 각종 물품을 분주하게 실어 나르던 모습과는 상반된 분위기였다.

여전히 보안을 위한 청사 출입 통제 강화는 유지되고 있다. 지난 2일 설치된 공수처 정문 앞 '포토 라인'은 유지됐고, 청사를 드나들 때 신분 확인이 철저하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영장 집행 기한은 앞으로 이틀 남았지만, 경호처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영장 재집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요구하는 공문을 재차 보냈지만 회신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일에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최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지만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수처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면) 다 받을 것"이라며 "체포영장이든 구속영장이든 정당한 집행에 대해서는 다 받고 밝힐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다.

1derland@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