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5명이 ‘2만원’ 내는 유튜브…한국은 왜 ‘6만원’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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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국가보다 비싼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요금제가 없어 한국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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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서는 출시하지 않아, 국내 소비자들이 다른 국가보다 비싼 구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 프리미엄 개인 요금제는 월 1만 4900원으로, 4인 가구가 각각 가입할 경우 총 5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반면, 가족 요금제를 운영 중인 일본은 최대 5명이 한 계정을 공유해 월 약 2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구글은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 가족 요금제를 운영하며 계정 공유를 통한 구독료 절감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한국 소비자들이 유독 높은 비용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가족 요금제가 없어 한국 소비자들은 비효율적인 비용 구조를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OTT 중도해지도 어려워…소비자 권리 사각지대”
뿐만 아니라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구독 해지가 어려운 구조와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를 포함한 주요 OTT 사업자들은 구독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해도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다가 환불 없이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환불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OTT 사업자들이 해외에서는 다양한 할인 요금제를 제공하면서도 한국에서는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며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중도해지권 보장 및 할인 요금제 도입을 권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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