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 다섯 차례 변론기일 통보에 “방어권 침해”

염현아 기자 2025. 1.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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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주 2회 꼴로 다섯 차례 진행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선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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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주장으로 편파적인 재판 진행 의심”
윤미향·조국·이재명 사례 언급…“형평성 어긋나”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주 2회 꼴로 다섯 차례 진행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법상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형사소송규칙에선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 지정할 경우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신속한 심리를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종료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도 듣지 않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전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로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다섯 차례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윤 대통령 측에 통보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 진행의 신속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졸속 재판의 위험이 있다”며 “신속 재판을 강조하는 청구인측의 주장에 지나치게 편중된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또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이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대법원 선고를 받기 전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법정 심리 기간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며 “다른 사건들 역시 정치 일정 등을 이유로 수시로 불출석, 재판연기 및 재판부 기피신청 등을 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론기일의 일괄지정은 단순히 피청구인 또는 대리인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탄핵제도가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피하기 위한 신중하고 엄격한 심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며 “헌재가 엄정하고도 철저한 증거조사에 기반한 공정한 재판 진행을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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