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죄 철회’ 與 비판에 “무식…박근혜 땐 권성동이 주도”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1. 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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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전날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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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 尹 탄핵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입장
“형법 아닌 헌법 위반으로 다투는 것…尹과 한패거리 입증하는 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관으로 계엄군이 진입 준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제외하겠다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입장을 비판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무식한 정치공세"라고 반격에 나섰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고 내란 수사까지 방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이번엔 윤석열 탄핵 사유를 갖고 시비를 걸고 있다"면서 "쓴웃음만 유발하는 무식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이 전날 헌법재판소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이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며 비판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 심판의 본질에 걸맞도록 사유를 재정리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번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면서 "윤석열 탄핵은 형사 소송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기 때문에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 원내대변인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은 박근혜의 뇌물죄·강요죄 등 형법상의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위헌 여부만 분명히 밝히겠다며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면서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탄핵 사유로 포함돼 있는 내란 행위들 중 단 한 가지도 제외되지 않았다"면서 "아무리 기를 써도 내란은 내란이고, 내란 동조는 내란 동조일 뿐이다. 엉뚱한 목소리를 키울수록 윤석열과 한 패거리임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쓴 글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재판부의 권유로 내란죄 등 형사법적인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했다고 한다"면서 "내란죄를 빼고 나머지만으로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해 보려는 것이다. 명백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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