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밀실협의로 탄핵사유서 내란죄 제외…탄핵절차 우습게 만드는 것"

김준혁 2025. 1.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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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이 최근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점을 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땐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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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형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덕수 탄핵도 졸속 탄핵"
"헌재는 졸속 탄핵안 각하해야"
"아니면 野 엉터리 탄핵남발 용인해주는 결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 탄핵소추대리인이 최근 내란죄 혐의를 탄핵사유에서 철회하기로 한 점을 두고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땐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땐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의원총회에서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다. 이것을 수정하는 건 몇몇 의원들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이처럼 지적했다.

권 원낻표는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문에는 '내란'이라는 단어가 총 38번 들어갔다. 구체적인 소추 사유 1번이 내란범죄이며, 탄핵소추 및 결론의 첫 문장도 피소추자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다"고 비유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민주당은 탄핵소추문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 공모범으로 적시했다"며 "야당은 탄핵소추문 졸속 작성으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도 잘못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시킨 핵심 사유도 내란 아닌가"라고 되물으며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대행 탄핵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이 가결된 지 이제 겨우 20일이 지났다. 20일도 못 갈 탄핵소추문으로 가결시킨 졸속 탄핵이었던 것"이라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적인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를 향해선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아무렇게나 탄핵소추문을 써서 통과시켜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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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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