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 비상의총…“탄핵소추안서 내란죄 빼면 국회서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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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 쪽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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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의힘은 졸속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라며 반발했다. 탄핵안을 변경하려 한다면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각하하고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국회 측이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쪽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두번째 변론 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혐의 유무죄 판단은 형사 법정에서 진행되고 입증될 것”이라며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권 원내대표는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도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만 제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를 심리한다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해선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탄핵시킨 핵심사유도 내란이 아닌가.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빼면 한 대행의 탄핵소추야말로 근거없는 원천무효”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 소추문을 각하해야 한다. 다시 제대로 써서 국회가 재의결해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시도를 한 것에 대해서도 “지난 4년 간 아무런 역할과 기능을 보이지 못한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존재 이유를 과시하겠다며 지극히 정치적인 행태를 보여줬다”며 “(영장집행 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대통령 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법치주의,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부지법은 법적 근거 없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줬다. 사법부가 수사 체계의 혼선을 부추킨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또 공수처가 지난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면서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며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했다.
특히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태스크포스 구성원 일부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한 사건을 수임한 특정 법무법인 출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수처가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군과 경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군은 현장에서 대통령 관저 정문을 공수처 체포팀에 열어줬고 경찰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협조 지시마저 불응했다”며 “명백한 하극상”이라고 주장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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