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채상병도 해결 못하면서 내란죄 수사?" 비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집행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법질서 지키기, 법치주의 지키기, 대한민국 지키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를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인가. 마치 멸치가 고래를 삼키겠다며 달려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마음대로 영장에 초법적인 예외 조항을 넣는 것은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대통령 관저는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인데, 판사가 공수처에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을 사실상 종용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110조에선 '군사상 비밀'을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111조에선 '공무상 비밀'을 압수수색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혐의를 철회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문은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고 이것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 변호사의 밀실협의로 졸속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내란죄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이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만약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 혐의뿐 아니라 형법 123조 직권남용죄, 형법 144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헌법 위반 사유만 적시한다면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 헌법 위반 사유만 심리한다고 하면서 '내란죄' 혐의만 제외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가 무겁게 고려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랑한다" 가족 향한 장제원 유서… 성폭력 고소인 기자회견은 취소 - 대전일보
- 대전오월드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하던 근로자 추락해 숨져 - 대전일보
- 尹 운명의 날… 8명 중 6인 이상 찬성시 파면 or 직무복귀 - 대전일보
- "이 사진도 지브리 느낌으로" 챗GPT 이미지생성 열풍 - 대전일보
- 하태경 "짝지 장제원, 의리있는 정치인…정당한 평가와 추모해줘야" - 대전일보
- 창의적 배움터… 세종 학생들이 일군 '세종꿈마루' - 대전일보
- 野, 한덕수 대행 거부권에 "상법개정 포기 않겠다" - 대전일보
- 금값 또 사상 최고 경신…'상호관세' 하루 앞두고 - 대전일보
- 줄 서서 먹는 '성심당 딸기시루'의 비밀 아시나요? - 대전일보
- 충청 여야, 尹 선고일 지정에 "기각·각하로 돌아선 것" vs "기필코 탄핵"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