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6일까지 체포 가능'…공수처, 2차 집행 시도하나
<출연 : 김한규 변호사>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던 공수처가 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는 전열을 정비하며 다음 수순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은 그야말로 긴박했습니다. 관저 진입부터 철수까지 긴박했던 5시간 반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2> 경호처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공수처의 추가 영장 집행 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저지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히는데, 공수처가 계속 체포 시도를 할까요?
<질문3> 윤 대통령 측과 소환을 조율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체포나 직접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공수처의 선택지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3-1>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 또는 기각에 대한 사유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질문4> 경찰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경호처장이 입건되며 수사받게 된 상황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질문5> 공수처에 따르면 군과 경호처 200여 명이 겹겹이 벽을 쌓았고 크고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공무집행방해죄 해당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경호처는 오히려 공수처가 무단침입을 했다고 주장하는데요?
<질문6> 윤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점과 영장의 적법성, 그리고 경찰기동대가 가담한 것에 법적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 입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7> 탄핵 심판 이야기도 짚어보죠. 국회 측이 탄핵소추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위반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엄 선포의 위헌성 부분에만 집중하겠다는 건가요?
<질문7-1>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질문8>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두 차례의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정식 재판에 들어갑니다. 오는 14일이 첫 변론기일인데, 정식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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