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헌재, ‘내란죄’ 뺀 졸속 탄핵소추문 각하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는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할 때는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당의 엉터리 탄핵 남발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된다는 것을 헌재가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전날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두 번째 변론 준비 기일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하겠다”고 한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더 큰 문제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정족수 151석으로 탄핵한 핵심 사유도 내란”이라며 “똑같이 탄핵소추에서 내란을 뺀다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야말로 근거 없는 원천 무효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탄핵소추문을 각하시킨 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다시 작성해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선 “무리한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수사권 일체를 경찰로 이관하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는 2021년 설립 이후 4년 동안 기소한 사건이 5건에 불과하다”며 “이렇게 역량이 떨어지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면서 탈법적 불법적 영장을 받아서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하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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