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5경비단 영장 저지하는 데 투입 불가’ 경호처에 전달”

권혁철 기자 2025. 1. 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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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인 55경비단 병력을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처럼 투입할 경우,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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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에서 군 소형전술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4일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 장병 투입 및 경찰과의 대치 논란 사실 관계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내어 이렇게 밝혔다. 국방부는 “해당 부대장에게도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은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경비하고 있다.

국방부는 또 “관저 지역 경비부대는 외곽지역 경계를 주 임무로 하는 부대”라며 “지원된 경비부대를 임무에 부합되도록 운용할 것”을 경호처에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시 체포영장 집행이 이러질 경우 이를 막는데 군 병력을 투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방부가 이런 입장을 낸 것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인 55경비단 병력을 경호처가 윤 대통령을 지키는 ‘사병’처럼 투입할 경우,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예민한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방사 55경비단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공수처와 경찰과 대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공수처 쪽에선 경호처 직원과 군인 200여명에 둘러싸여 관저에 진입을 못했다고 밝혔지만, 경호처는 “당시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저녁까지도 “일부 언론이 의무복무 병사(55경비단)들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동원된 것으로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저 지역은 군사보호시설로 평시 해당 병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나, 공수처 도착 시 대치가 격화될 것을 대비해 경호처 직원들로 교체했고, 병사들은 후방 근무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55경비단의 역할을 두고 논란이 된 건,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들어가면서부터다. 청와대 시절에는 수방사와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이 주변 지역을 분할해 경비를 담당했다. 101경비단이 청와대 울타리 안, 202경비단이 울타리 밖을 맡고, 수방사 55경비단은 청와대 외곽 산악지역 출입통제와 공중위협 등에 대비하는 식이었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로 옮기면서 군과 경찰의 경호·경비 담당이 달라졌다. 한남동 관저 내부와 근접 경호는 경호처, 관저 울타리 안은 55경비단, 관저 울타리 외곽 경비는 경찰이 맡게 됐다. 경찰이 맡던 관저 울타리 안 경비를 군인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수방사령관을 지낸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말이 나왔다. 김용현 처장이 경찰보다 군인이 부리기 편해 대통령 가까이 군인을 뒀다는 것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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