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尹측 “역사 짧고, 직원 수 적고, 경험도 빈약” 공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물러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민주당이 사실상 만든 공수처는 역사도 짧고 직원 수도 적고 수사 사례나 경험도 정말 빈약하다”는 입장을 4일 내고 비판에 나섰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의 대치 끝에 5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장이 이렇게까지 대차게 나오는 이유, 배경?>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27년간의 검사 재직 경력을 포함한 40년 법조 생활에서 내란죄 수사는 그 예도 희귀하고,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는 이 나라 최고의 권력범죄 수사기관인 검찰도 못 해 본, 정부 수립 이래 처음의 일”이라며 “단지 수사나 신병의 체포·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내려면 법리 논쟁이나 입증문제도 정말 어렵고 방대한 수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석 변호사는 공수처를 향해 “고위공직자 단 1명이라도 제대로 수사, 기소해서 유죄판결 받아낸 실적도 없다”며 “수사기법, 법리적용 공소유지에 무슨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꼭 홍위병식으로 현직 대통령을 휴일 아침에 나오라고 찍찍 불러대다가 안온다고 체포하겠다는 식”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뭐가 뭔지 잘 모를 때는 모르니까 또 몰라서 큰일에도 마구 덤빈다”며 “무식하면 용감해진다는 말은 그런 표현일 것”이라고도 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한에 대해 석 변호사는 “공수처법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며 “체포 영장 청구나 발부가 모두 불법이라는 것은 로스쿨생 2학년쯤 되면 다 바로 아는 답”이라며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윤갑근 변호사는 전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공수처 관계자를 만나 조속한 시일 내에 선임계를 내겠다며 이후 절차를 협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 공수처에는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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