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워진 ‘내란죄 철회’ 논란… 與 “재표결 필요” 野 “소추사유 동일”

박숙현 기자 2025. 1. 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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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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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두고 정치권 논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를 임의로 배제한다면 심판 절차의 적법성 논란이 일 수 있다며 탄핵안의 국회 재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헌법과 형법상의 영역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라는 사실관계는 동일해 기존 소추 사유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024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부르던 민주당이 내란죄를 탄핵소추문에서 뺐다”며 “이 결정은 당장 한덕수 대행의 탄핵 재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썼다. 한 대행 탄핵소추 핵심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국무회의에서 막지 못해 공모·묵인·방조한 것인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빼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사유가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탄핵소추안의 국회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은 ‘탄핵소추서’에 나온 내용을 모두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핵심 탄핵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에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형법의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적혀 있다. 여당은 형법상 내란 혐의 입증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해 국회 측이 이 부분을 철회하면서 탄핵 결정을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에 집중하기 위해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지 않겠다는 것일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탄핵소추안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의 내란 행위는 단 한가지도 빠지지 않았다. 따라서 기존의 소추사유와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연 탄핵 표결을 다시할 사안인지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에게 확인해보라”며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 역시 소추사유를 지금처럼 재정리했는데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이 바로 권성동 의원이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 문제를 각각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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