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돈’ 사건, 10일 선고...징역형은 배제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 선고가 취임을 열흘 앞두고 나오게 됐다.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 이후로 선고가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을 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3일 AP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해온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취임식 열흘 전인 오는 10일 형량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머천 판사는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 신분임을 고려해 징역형은 내리지 않을 뜻을 시사했다.
이 사건은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가 자신과의 옛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성인물 배우에게 13만달러를 주고 회사 장부에는 다른 용도로 허위 기재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5월 배심원단이 관련 혐의 34건 전체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26일 형량이 선고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자 검찰은 그가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임기가 끝날 때까지 선고를 연기하는 데 동의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머천 판사는 “배심원의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법치주의를 훼손할 것”이라면서도 “현시점에서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의향이 있음을 밝히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또 “검찰 역시 징역형 구형이 더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은 즉각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스티븐 청 트럼프 대선 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는 면책 대상이라는) 연방대법원 결정과 기타 법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는 마녀사냥 등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고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하고 대통령직 인수 과정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트럼프)는 이런 사기극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계속 싸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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