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원의 속편한 보험] 퇴근 후 사고날 때 불붙은 `수익자 분쟁` 끝

임성원 2025. 1. 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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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이 아닌 '근로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그동안 단체보험에 계약할 때 수익자를 기업으로 할 경우 보험금 수령 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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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사망보험 '업무 외 사유' 근로자로 의무지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부터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 계약 시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금 수익자를 '기업(단체)'이 아닌 '근로자'로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수익자를 기업으로 할 경우 근로자의 유족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았던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 이달 1일부터 이러한 의무지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근로자의 유족이 보험사에 퇴근 이후에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한 단체 사망보험금에 대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단체보험은 5인 이상의 기업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근로자의 사망과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며, 보험 수익자를 근로자 또는 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상법 제375조의3 상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단체규약이 있다면 근로자의 서면 동의 없이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기업을 수익자로 하는 단체 사망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

단체보험 계약 보유 건수는 지난 2023년 말 기준 176만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기업이 수익자인 계약은 약 23%(41만건)였다.

그동안 단체보험에 계약할 때 수익자를 기업으로 할 경우 보험금 수령 시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 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업 대표 등이 수익자의 지위를 악용해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거나,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근로자 또는 근로자 유족에게 주지 않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을 도입한 이후 유념할 점이 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근로 관계와 무관한 상품은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사망 담보 이외의 담보는 현행과 같이 기업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미 계약된 단체 사망보험의 수익자는 계약 체결 시 약관에 따라 기업 또는 근로자로 결정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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