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쪽박? 국민연금까지 압류?…이 통장이면 걱정 끝

신채연 기자 2025. 1. 4. 10:5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 자영업을 하다 퇴직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게다가 금융기관 대출을 사업 밑천으로 썼다가 제때 갚지 못하면 계좌가 압류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면? 계좌에 있는 돈과 연금액이 섞이기 때문에 국민연금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모든 예금통장을 압류하더라도 한달 최저 생계비인 185만원까지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지만, 매월 반복해 법원에 신청해야 해 번거롭고 실제 돌려받기까지 시간이 꽤 걸린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아예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급여 수급 전용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명 국민연금 안심 통장(계좌)으로 미리 대비해두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 압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입니다. 노후 생활의 최후 보루인 국민연금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10년 5월에 법제화됐습니다.

노령연금이나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 등을 수급권 보호금액인 월 185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연금 수령액이 200만원이라면 15만원은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 등의 일회성 연금 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회성 급여는 계좌를 쪼갤 수 없습니다. 185만원이 넘으면 전액 일반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이에 ‘185만원 제한’ 조항은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심통장에는 연금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외의 돈은 예금주 본인이라 하더라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대금 등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금은 자유롭습니다.

가입 방식은 간단합니다. 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저축은행 등 전국 22개 금융사를 방문해 안심통장을 만든 뒤, 연금 수령계좌로 지정하면 됩니다.

타행 이체 수수료 면제 혜택을 비롯해 은행마다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