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헌재 탄핵심판 필요없다"…트럼프 판결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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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한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역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므로 의회와 법원의 규제 및 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그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답변서에는 헌재 구성을 문제삼은 내용도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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