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판사까지 집단광기 휩싸여”···나경원 “공수처 불법 강제수사 중단해야”

김현주 2025. 1. 4.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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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해당 체포영장이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더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의 행보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멈추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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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강도 높은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왼쪽),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해당 체포영장이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더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이는 판사가 입법한 것이며, 그런 영장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선에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의 행보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멈추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의 28건 탄핵소추가 남용된 것은 이유가 있었느냐"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해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2년 6개월간 끌어왔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를 통과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를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의 의도대로 법을 유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기준대로라면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야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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