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판사까지 집단광기 휩싸여”···나경원 “공수처 불법 강제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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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해당 체포영장이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더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의 행보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멈추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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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한 데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홍 시장은 해당 체포영장이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 영장"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더했다.
홍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기재돼 있었다면 이는 판사가 입법한 것이며, 그런 영장은 무효"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당시 청와대와 협의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는 선에서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공수처의 행보를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비판하면서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멈추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마친 후 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판사까지 집단 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 남용에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야권을 겨냥해 "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의 28건 탄핵소추가 남용된 것은 이유가 있었느냐"며 "비상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인해 나라가 무정부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며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2년 6개월간 끌어왔지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를 향한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원내대표 시절, 태어나선 안 되는 기관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던 공수처가 이제 민주당의 의도대로 법을 유린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대체 어떤 근거로 대통령 출석을 세 차례 요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여론을 선동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의 기준대로라면 이 상황이야말로 내란 아니냐"며 "공수처는 불법적 강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수처와 야권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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