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14일 탄핵심판 첫 변론… 尹 출석해야

김태언 기자 2025. 1. 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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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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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석땐 당사자 없이 2차 진행
尹측, 탄핵 가결 20일만에 첫 답변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는 2∼5차 변론기일도 바로 지정하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기일부터는 진행이 가능해 늦어도 16일부턴 탄핵사유 심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2차(16일), 3차(21일), 4차(23일), 5차(2월 4일) 변론기일도 지정됐다. 헌재가 2차 변론기일을 16일로 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다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할 수 있다. 14일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수사기록이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답변서를 이날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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