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체포 못하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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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되면서 수사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수처 내부에서 체포영장 재집행과 재발부, 구속영장 청구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신병 확보가 불발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체포영장 재집행에 성공한다면 공수처는 경기 과천시 청사에서 윤 대통령을 조사하고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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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시한 이후 영장 재청구 카드도
尹 영장심사 불출석-구인 거부땐
조사없이 재판에 넘길 가능성
공수처 막는 경호처 바리케이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3일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인원들이 ‘인간 방패’와 차량으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진입을 막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
그러나 대통령경호처가 ‘인간 방패’까지 구축하면서 필사적으로 집행을 막고 있어 다시 집행하더라도 신병 확보가 결국 불가능할 거란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3일 입장문을 통해 집행에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의 시한인 6일 이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을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윤 대통령은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직접 출석하겠다는 의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심사 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며 공수처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다. 조사 후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면 기소는 검찰이 하게 된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총 20일로 합의한 상태여서 공수처와 검찰은 각각 10일 정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구인도 거부한다면, 공수처는 신병 확보에 계속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한 채 재판에 넘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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