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 2회꼴 변론 속도전…윤측 "180일 심리기간 보장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정형식(뒷줄 왼쪽)·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윤석열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6/joongangsunday/20250106113717561sjee.jpg)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청구인 측 (주장)은 어느 정도 정리됐고 대부분의 증거가 제출됐다”며 “본격적인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1차는 오는 14일, 2차는 16일, 3차는 21일, 4차는 23일, 5차는 설 연휴 후인 다음달 4일로 잡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31일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리는 셈이다.
1차를 넘어 이후 변론기일까지 잡은 데 대해 이 재판관은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1항)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정식 변론 절차에는 적절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 말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날 이 재판관의 변론기일 지정은 80분간 진행된 변론 내내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것과는 다른 결론이었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고립된 약자가 되는 건 처음 겪어봤다. 한마디만 나가면 난도질당하는 상황”이라며 “졸속 심리는 안 된다. 반드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 접수 날부터 180일 이내 종국 결정해야 한다’는 헌재법 38조 규정도 언급했다. “충분한 심리를 원하는 당사자에게 180일이 보장돼야 한다. 특히 대통령 탄핵은 개인이 아닌 국가원수 행정 수반에 대한 것이므로 180일 기간이 무시돼선 안 된다”면서다.
심리 기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선 청구인인 국회 측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소추의결서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실상 지연을 하는 것”이라며 “만약 윤 대통령 측 태도를 봐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보이면 변론 절차를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지연해서 저희가 얻는 게 뭐냐”며 “3주밖에 안 됐는데 소송 지연 프레임을 씌우는 걸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청구인 측에서 입증 책임을 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증거를 제출한 것은 언론 보도밖에 없다. 소추 의결서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청구인 측이) 제출하지 않아 답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론준비기일의 목적인 쟁점 정리 및 증거·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국회 측 의견이 다수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 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채택했고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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