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 체포 방해 의혹’ 55경비단장에게도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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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가로막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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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리고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대통령 경호처장과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하기로 한데 이어, 영장 집행 방해 과정의 군 동원 여부 또한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가로막는 데 동원됐다는 의혹을 받는 55경비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는 입장을 내어, 사실상 55경비단이 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데 동원된 것으로 해석될만한 입장을 내놨다. 반면 경호처는 같은 날 오후 “대치 상황에 군은 투입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수단은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에 대해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날 55경비단이 공조본의 영장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피의자 신분인 윤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는 데 또다시 군이 동원됐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입장을 내어 “윤석열이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등 군 병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제2의 내란”이라며 “군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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