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단, '尹 대통령 체포 저지' 55경비단장에 출석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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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공수처와 특수단 인력 150여명이 투입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경비단을 통과했지만 경호처를 뚫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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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수단은 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5경비단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5시간30분 간의 대치 끝에 실패했다.
공수처와 특수단 인력 150여명이 투입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울타리 바깥 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경비단을 통과했지만 경호처를 뚫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울타리 안 내부는 경호처가 주무를 맡고 수방사는 관저를 포함한 해당 지역 전체를 경비한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 병사가 포함된 55경비단이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방사에 소속돼 있지만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다.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출석요구를 했고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 집행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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