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상수 "韓, 이런 혼란 예상해 '질서있는 퇴진' 주장.. 與,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

MBC라디오 2025. 1. 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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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與, 한동훈에 책임 묻는 것 정당했나 국민과 역사 판단 받을 것
- 野, 공수처-검-경 충돌 야기.. 과거 헌재 9명도 안 채워
- 체포영장, 논쟁 여지 있지만 판사 판단.. 법적절차 따라 다퉈야
- 與, '尹 옹호'? 아쉬워.. 당원들 의사 표출되는 순간 올 것
- 윤상현 '판사탄핵' 발언 우려.. 과거 민주당 주장과 같아
-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 민주주의 지켜나갈 방안 찾아야
- 與가 위헌정당? 韓, 계엄 반대 먼저 주장.. 위헌 딱지 안 돼
- 최상목,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은 고뇌에 찬 결단이자 판단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이번에는 여권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상수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박 대변인님은 친한동훈계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 박상수 > 한동훈 대표랑 정치적인 뜻을 같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친한계라는 분류를 인위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면은 좀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당 대변인 직에서 사퇴 처리 되셨습니다. 입장은 어떻습니까?

☏ 박상수 > 새로운 비대위원장과 지도부가 올라오면 사퇴 처리가 되는 것은 일종의 관례이긴 한데 그 과정이라는 것이 탄핵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들, 또 그러한 지점들에 있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당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에게 온전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했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에 따라 국민들과 역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제가 늘 여당 관계자 분들을 모시면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계엄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탄핵은 안 된다 이 논리적 근거가 뭡니까? 보시기에는.

☏ 박상수 >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지금 같은 혼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대표로 있었던 시절에 질서 있는 퇴진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현재 법 제도가 수사도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수사 기관을 굉장히 혼선으로 만들어 놓은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 놓은 제도,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헌법 심판 과정에서 역시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늦추기 위해서 헌법재판관 9명을 다 채우지 않았던 그런 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는 것은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면 사실 우리 여당이 아니라 야당에 있는 분들도 이해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탄핵 심판을 당당히 받아들이겠다, 직무를 더 이상 정지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이상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죠. 다만 우리 여권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의 트라우마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불가피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 진행자 > 박 대변인께서는 불가피하다는 점은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 박상수 > 저는 그날 12월 3일에 한동훈 대표가 당사로 오라고 해서 저는 당사로 왔다가 국회 로텐더홀에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라고 해서 그때 국회 본회의장에 다 온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당도 한동훈 대표와 18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석했고 당직자 중에서 저와 같은 당직자들, 한동훈 대표가 소환했던 당직자들도 함께 국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계엄군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저도 현장에서 다 목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계엄 이후에 해제가 된 다음에 시위대와 그 분위기에 대해서도 저는 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목격을 했고.

☏ 진행자 > 그러셨군요.

☏ 박상수 > 그래서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나오면서 머릿속으로 이와 같은 위헌 위법적인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은 아마 현장에 있는 누구든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오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상수 > 체포영장은 사실 영장 자체의 불법성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방송 길이가 짧다 보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는 그런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영장에 적시를 했잖아요. 그런 건 좀 되게 이례적인 영장이에요. 과거에 형사소송법 216조 체포 할 때는 압수수색을 수반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게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그렇게 기재한 건데 그거는 불법성 여부에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판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부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가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에 대해서 다투고 싶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서 다투면 되는 거거든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바로 그 형사소송법 절차라는 게 체포적부심이라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에도 없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사실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준항고가 안 된다라는 건 확고한 판례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법 없는 이의 신청이라든가 체포적부심이라는 확실한 절차가 존재함에도 헌법재판소에 이것을 가져간다, 그런 건 다 각하될 사유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통해서 다투겠다고 하면서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률을 따르고 당당하게 맞서겠다라는 기존의 대통령의 입장에는 반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와 같은 체포영장을 정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어찌 보면 경찰이 검찰에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받아내는 이러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 우회하면서 서부지법에다 신청해서 받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빌미를 준 것은 굉장히 그것도 바람직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요. 지금 체포영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판단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법원이 하는 것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법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고요. 아직까지 직무정지는 됐지만. 이 사안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도대체, 어떻습니까?

☏ 박상수 >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지키려고 나와 있는 지지자 분들은 굉장히 고령이신 분입니다. 지금 날씨도 굉장히 춥고요. 불법이고 확실히 다툴 수 있다라고 자신 있으면 법원에 가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물리적으로 막아내겠다라는 건 과거 20년쯤 전에 민주당 과거에 한화갑 의원이 그런 식으로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걸 피하고 그 다음에 불구속 기소가 된 사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20년 전이거든요. 근데 한국 정치가 그 20년 동안 많이 발전을 해왔고 또 우리 법치주의도 그만큼 성숙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법원을 통해서 정당하게 판단을 받는 방식으로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여당 지도부는 이런 행위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 박상수 > 저희 많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는 굉장히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저도 원외 당협위원장이라는 직책을 여전히 갖고 있는 상황이고 대변인에서는 물러났지만,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이렇게 자유롭게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이론들이 당내에서 분명히 존재하는데 현재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쫓아내고 지도부를 장악한 지도부에서는 이러한 식의 판단과 행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역사와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역사와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분들이 여당에는 너무 다수라는 점이 문제인데요. 주요한 직책을 맡는 분들하고 또 절대 다수가 반헌법적 상황에 대해서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 회복이 되겠습니까?

☏ 박상수 > 의원단이나 이렇게 보면 다수로 보이겠지만 여전히 당원들은 우리 당의 당원들은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지도부의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팽팽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당원들한테 제가 굉장히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받는 그런 내용도 많지만 정말 응원하는 문자나 응원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원들의 그와 같은 의사가 표출되는 순간이 또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또 바뀌어져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비슷한 맥락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을 드리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요새 극단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도 탄핵해야 되고 판사도 탄핵해야 되고요. 법률가시죠? 박 대변인님.

☏ 박상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특히 당의 중진이라는 분인데요.

☏ 박상수 > 사실 판사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걸 누구보다 대변인으로서 강력히 비판했던 게 저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당에서 판결이 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종적인 갈등 해결의 어찌 보면 그 장소로서 법원을 국가에서는 사법부를 상정하고 판사에게 역할을 준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들을 마음대로 탄핵하고 법원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이 나라는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과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 판사 탄핵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필요하면 사법부를 통해서 절차를 통해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그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 당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어찌 보면 진짜 계엄이라는 사태는 굉장히 국난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이런 부분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제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해왔던 줄 탄핵에 대해서도 저는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국무회의가 11명 미만이 되면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질 않아서 국무회의가 붕괴되는 사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결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자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정치를 부활시켜서 살려나가야지 이거를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부분의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버틸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 진행자 > 박 대변인 걱정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근데 타협이 되려면 어떤 한쪽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견해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 답변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서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 도대체 상식을 가진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주장하는 분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대화가 가능한가요? 이런 근원적인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 박상수 > 변호인단은 변론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의뢰인의 뜻에 따라서 변론하는 거고 정치인들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인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당부를 판단해서 제대로 판단 내려주시겠죠. 그건 거기에 맡기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정치권에서 너무나 극단적인 입장으로 나아가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경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준수한다라는 게 어찌 보면 보수의 본질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박상수 > 보수 정치인이라면 그것이 본질인데 그것을 벗어나는 그것은 보수라고 더 이상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지칭하기를 법을 벗어나서 법을 무력화시키면서 자신이 원하는 어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한다라고 해서 밀고 나가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극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세력 중에서도 그런 점에서 폭력 혁명이나 이런 걸 추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극좌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와 같은 양쪽 극단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경계하고 기억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의 정치가 정말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그 계엄 현장에서 저는 1979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난 해가 마지막 계엄이 있었던 해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 갓난아기 때 있었던 그 계엄을 저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엄군을 만나면서.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얼마나 취약하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것인가, 내가 그거를 어찌 보면 반평생 살아오는 동안 내가 몰랐구나. 그 깨달음이 그날 그 현장에서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만들어온 이 민주주의에 대해 소중하게 생각하고 같이 지켜나갈 방안을 극단주의자들 사이에서 지켜나갈 방안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됩니다.

☏ 진행자 > 지금 극단주의 말씀을 하셔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당의 일부라고도 할 수 없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들 중에 다수가 지금 이 위헌적 상황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장식 의원 잠깐 모셨는데 야권의 일부 의원들은 이런 극단적인 논의를 노골적으로 하는 어떤 당은 위헌정당 심판을 통해서 해산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법률가로서,

☏ 박상수 > 글쎄요.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안 계시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가 계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표님께서 그러한 조국혁신당은 어떠하냐라는 반문을 드리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남의 당 이야기라고 너무 그렇게 쉽게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저희는 한동훈 대표를 지지했던 63%의 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이 계엄이 위헌 위법이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위헌 위법의 계엄이고 그리고 계엄군들한테 이 위헌 위법의 계엄에 부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엄군이 그때 소극적으로 활동하는데에는 여당 대표가 그렇게 선언한 것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있고 여당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에서는 계엄을 선포했다고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고 얘기하지만 여당 대표가 이것은 위헌 위법이니까 계엄군들에게 부역하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했어요. 여야 정치인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당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우리는 계엄 해제에도 당대표와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참을 했고 탄핵에도 12명의 국회의원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우리 당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헌정당이다. 그것도 원내 2당이고 여당인 당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당대표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당은 어떤 정당이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헌정사상의 위기 앞에서 그런 식으로 타 당을 전체 어찌 보면 하나의 진영이잖아요. 이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 전체에게 위헌이라는 딱지를 붙인 다음에 그럼 한쪽 날개로만 날겠다는 생각인가요. 그것도 위헌적 발상입니다.

☏ 진행자 > 최상목 권한대행이요.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 이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상수 >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한 것은 고뇌에 찬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헌법재판관은 여당1명 야당1명 여야 합의 1명 이렇게 임명해 왔어요. 과거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거를 야당2명 여당1명으로 합의를 해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헌법재판소장을 여당 출신으로 하자라고 그렇게 합의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여당 추천 출신으로 하자고. 여당 추천 출신을 소장으로 하기가 그렇게 성립되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합의의 한 축이 깨진 거죠. 원래는 여야 합의였던 중에서 그 1명을 야당 추천으로 넘기는 대신에 헌법재판소장은 여당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하자라는 이 합의의 한 축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원래 관례대로 여당 추천1명 야당 추천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관례대로 임명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 진행자 > 그 논리는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본 근원적인 부분은 이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누구는 누구는 임명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걸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나 정당성이 있습니까?

☏ 박상수 > 그렇게 되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정당성이 있는지도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최상목 권한대행이 판단한 것이죠. 어찌보면 결단한 것이고, 왜 그러냐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긍정설과 부정설이 있어요. 이게 재미있는 게 이건 법조문도 없고 판례가 없어요. 한 번도 이런 건 우리 헌법이 상정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법조문도 없고 판례도 없고 긍정설과 부정설만 있는데 과거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한철 헌재소장의 다음 사람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돼서 당시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 그 다음에 박범계 의원 이런 분들은 다 부정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번에 긍정설로 바뀌었어요. 당시 우리 당의 중진들은 긍정설 입장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정설로 바뀌었죠.

☏ 진행자 > 국회 추천이 아니었다 경우가 다르다, 이런 주장인데요.

☏ 박상수 > 그렇죠. 대통령 임명이니까 경우가 다르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권한대행의 임명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결국 부정설의 입장에 따라 8명만으로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긍정설과 부정설이 정치인들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바뀌어버려요. 그걸 임명해야 되는 권한대행의 입장에서 야당이 지금은 긍정설의 입장이지만 과거엔 부정설이었다면 앞으로 또 부정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당이 지금 부정설에 있지만 과거에 긍정설이었다면 앞으론 또 긍정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합의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그 부분입니다. 긍정설이고 부정설이고 어떤 쪽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2명은 되고 1명은 안 돼, 이런 자의성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 박상수 > 그 부분은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는 과거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거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나머지 한 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건데 이 부분도 앞으로 많은 해석과 판단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상수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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