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 대통령실, 이번엔 "관저 헬기 촬영 JTBC·MBC·SBS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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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와 MBC, SBS,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6시경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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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법원 영장 무시한 대통령 측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JTBC "헬기 영상은 아니지만 모든 언론사, 오늘 관저 촬영"
SBS "지상 촬영,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됐던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일대를 항공 촬영한 JTBC와 MBC, SBS,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MBC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또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3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3사(JTBC·MBC·SBS)는 공동으로 헬기를 운용했다. 이후 JTBC와 MBC는 일시적으로 해당 영상을 사용했다.
방송사들은 대통령실의 고발 조치에 반발했다. MBC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운용한 헬기는 허가 구역 내에서 정상적으로 비행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공수처 압송 과정 항공 촬영에 대비하고 있었다. 항공 촬영을 테스트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뉴스센터로 송출된 영상이 긴박한 실시간 특보 중간에 일시적으로 방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다. MBC 관계자는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마저 무시하며 대한민국 법체계를 무너뜨린 대통령 측이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추호의 고려도 없이 또 다시 MBC 등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판단한다”며 “헌법을 우롱하는 대통령 측의 특정 언론 고발에 대해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JTBC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시 다양한 영상을 구하는 과정에서 MBC의 헬기 운용 계획을 알고 해당 영상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오늘 그 영상이 들어와서 특보 중에 사용했다”며 “헬기 영상은 아니었지만, 모든 언론사가 오늘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보도했다. 또 항공사진인 구글맵에 기반한 관저 주변 지도 그래픽도 대다수 언론이 이미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 관계자는 3일 미디어오늘에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헬기 촬영은 공수처 이동시에 대비한 방송사 풀 촬영이었다. 하지만 오늘 집행이 중단돼 SBS는 TV나 인터넷에서 해당 영상을 사용하지 않았다. 지상 촬영은 경호에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원거리 촬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날 저녁 6시경 기자들에게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오늘(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며 “피고발인들은 허가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관저 일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다.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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