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 "고립된 약자" 윤 측 탄핵심판 '황당 호소'…어떻게 보나

오대영 앵커 2025. 1. 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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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한 답변서엔 "탄핵심판 필요없다" 주장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도대체 왜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은 평온하게 나라를 갖다가 지배하고 할 수 있는데 자기 목숨하고 명예고 뭐고 다 팽개치고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왜에 대해서 관심 갖는 언론이 없어요. 그걸 한번 생각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이라는 표현도 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배진한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 내란 사태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우리는 생각이 다른 거니까…]

JTBC 취재진이 이들이 작성한 답변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다소 황당한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법에 따라서 계엄을 선포를 했고 국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인 거죠. 하지만 오늘 검찰에서 나온 자료만 봐도 계엄군은 전기를 끊고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란 명령을 받았던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보다 더한 지시도 내렸던 대통령이 왜 이런 주장들을 펼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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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측의 답변서가 제출이 됐고 저희 JTBC가 확보한 그 답변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저희가 확보한 다른 내용들은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가 될 예정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고 그중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 내용만 여기서는 다루도록 하죠.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법과 헌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이 해제가 됐다. 그러니까 국회의 요구가 있었고 해제되는 과정도 적법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없었고 그 결과 탄핵심판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다라는 것인데. 저 내용은 법률적 지식이 많지 않은 제가 봐도 논리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듣죠. 먼저 김병욱 의원님.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마디로 궤변이죠. 헌법에는 전시, 사변에 준하는 사태 때 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데요.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건 전 국민이 다 알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고는 체포, 구금하지 못한다는 것도 계엄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시도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엄 해제는 국회가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에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적법한 행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불법적인 반헌법적인 계엄을 발동한 거고요. 국회의원은 적법한 계엄 해제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섞어서 마치 이렇게 됐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누가 보더라도 궤변이고. 아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저러한 논리로 국민들을 현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것보다는 과정상에서 어떻게 됐느냐가 더 중요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미수죄라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건 미수가 아니죠. 실제로 군인을 국회나 선관위에 투입을 했기 때문에 미수도 아닙니다. 완전한 현행범이고.]

[앵커]

실행이 됐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실행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계엄이 해제됐으니까 나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을 제약한 것이 없다. 그야말로 궤변이고 과연 검사로서 총장으로서 어떻게 그동안 국민들을 기소하고 공소장을 써왔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변인 측이나 윤석열 측에서 나오는 문장들을 보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전부 다 다들 법조인 출신들 아닙니까? 정말로 주장들이 황당한 주장들이 너무나 많아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께서도 이번에 체포영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데 왜 체포영장을 발부하냐. 그런데 체포영장은 구속영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범죄 혐의가 있거나 또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구속영장과 섞어서 마치 법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금 윤석열 측 대변인이나 국민의힘 지도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한민국 법률과 헌법 교과서를 거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나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앵커]

너무한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정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마 국민의힘 일부 지도층, 지도부 외에는 사실은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이든지 국민의힘 관련해서 이렇게 정치 논평하는 분들도 이거 관련해서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저 보도를 보고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비판을 하든 뭐든 비판점을 찾기도 참 어려운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을 어겨서 잘못을 저질렀는데 저질러놓고 제압을 당한 다음에 그래도 결과가 똑같잖아. 나는 잘못 없어, 나를 갖다가 체포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단순히 범죄가 아니라 정말 국가를 위기 상태로 빠뜨렸던, 잠시라도. 그런 상황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그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든지 다른 경제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계엄 안 한 것과 똑같다, 내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저는 이 관련해서 이 변론서를 쓴 법조인들이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떻게든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요. 그런데 시간을 끄는 것도 어떤 합당한 합리적인 납득할 만한 사유로 시간을 끌기. 재판 지연 전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지 않다 보니까 고육지책으로 가져온 것 같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헌재에 냈던 이런 안들 많이 차용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때 상황과 매우 다르고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된 그런 문제와 지금의 계엄과 내란으로 지금 정의되고 있는 이 사태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조사에 응하고 재판에 응해서 이거에 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대통령이 억울하시다면 더더군다나 더 빨리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국민들께 그리고 본인에게도 최소한으로 잘못을 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 수사 내용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구속 기소가 2명이 추가가 됐는데.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물론 일방의 주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으나 계엄을 함께 모의하고 실행했던 한쪽에서의 진술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는 상당히 부합할 거라고 전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르면 일단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했어도 내가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국회 요구에 따라서 곧바로 비상계엄을 해제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없고 그러니까 계엄령 선포 전이나 해제된 뒤나 아무런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필요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변론기일 일정이 나왔어요. 오늘까지 2차 변론준비기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인 변론기일이 시작이 됩니다. 1월 14일, 16일. 이틀 상간에 2번 하고요. 그리고 1월 21일, 23일에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월 4일날 하게 되는데 1차부터 5차까지 5차례의 일정을 오늘 정해서 아예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 얘기는 굉장히 빨리 심리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특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하고 설에 잠시 쉬었다가 바로 또 이어가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10여 회의를 했던 변론기일을 감안하면 2월 중순쯤이면 결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소식까지 들리고 있어요. 늦어도 하순쯤이면 탄핵심판의 결론이 나오겠구나라는 예상인데. 두 의원님들은 저런 관측에 일정 부분 동의하세요?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빠르면 2월 중하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대로 심리가 이어진다면 저는 2월 안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간에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모르겠고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또 다른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저 시간은 아주 지금처럼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 봅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마 저도 오늘 헌법재판소가 변론준비기일이지만 저런 입장을 밝힌 것은 오늘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런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곳이 대한민국의 헌법수호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이 상태의 불안정하고 혼란스러운 사태를 지속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는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제대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발로로 입장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내란은 되게 사건 개요가 심플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복잡하거든요. 뇌물이냐 아니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거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비상계엄이고 내란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법의 영역으로 가는 거죠.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게 헌법재판소가 마음만 제대로 먹으면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한 달, 한 달 보름 정도면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그리고 밑의 단으로 내려간 사법 절차는 별개로 가게 되겠죠. 이런 걸 본다고 그랬을 때에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진도를 내냐에 따라서 상당히 빨라질 수가 있고. 검찰의 이런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정보사나 수방사나 사령관 아래 직원들끼리 모의 내용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나 김용현 장관이 부인하더라도 이건 법원에 가서는 절대적으로 인용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 그다음에 생방송으로 국민들이 지켜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것은 그건 저쪽의 논리고. 국민과 헌법재판소는 반드시 탄핵과 그리고 사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받는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아주 빨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2017년 기억을 되살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의견서를 계속 작성해서 제출한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당시 이런 것이 쟁점이고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주장들을 했지만. 그래서 탄핵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라는 여러 주장들이 나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아예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우리가 심판할 쟁점은 이러이러이러하다. 이러이러하게 쟁점 정리를 해서 그 심판을 쟁점에 맞게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당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나온 걸 그 경험에 비춰보면 이번에도 여러 답변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논점을 흐릴 수 있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는 중심을 잡겠죠. 잡고 그 쟁점에 따라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중심으로 한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재임 중에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수사가 진도가 별로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내란죄기 때문에 이미 공수처와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한 자료가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걸 헌재가 기록을 빨리 읽고 인용을 하느냐 문제만 남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헌재가 마음을 먹으면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될 수 있는 그런 탄핵심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외에 지금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했던 핵심 지휘부들은 거의 구속기소가 됐거나 구속기소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만 남은 상황이어서 그 공소장은 체포가 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겠으나 다른 인물들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혐의점이 거의 다 적시가 돼 있고 근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수사의 진도에 비추어볼 때도 탄핵심판은 상당히 빠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군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대통령 측에서는.그러니까 국회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나 국정조사 없이, 그러니까 조사 없이 기소했다라는 취지의 주장인데. 탄핵소추 절차 문제 삼는 대통령 측의 의도 역시도 시간 끌기라고 봐야 됩니까?

[민현주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게 다른 사안이었으면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조사 절차가 필요했었고 시간이 필요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불행하게도 이번 이 사태는, 12.3 사태는 생중계로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매 순간순간 하루 24시간 생중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언론이 다 그것들을 일일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별도의.물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싶겠지만 별도의 이런 국회 절차에서 법사위에서 조사기한을 거쳐야 되고 그 단계를 밟아야 되고 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그 사건들이 다 일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대통령 측의 어떻게 보면 시간끌기, 논점 흐리기 전략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저는 헌재에 오히려 더 불리한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김병욱 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헌재도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하지만 너무나 지나친 딴지걸기나 지연작전은 굉장히 힘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당당하게 정직하게 임해라.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최선의 변론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1분 남았습니다.

[김병욱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민현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는 이미 방송국하고 국회 시스템들과 다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일사부재리 원칙은 처음에 부결 났을 때는 정기국회였고요. 두 번째는 임시회였습니다. 전혀 회의가 다른 거라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뻔한 건데도 계속 얘기를 던져요. 막 던져서 마치 큰 논쟁이 있는 것처럼 또 언론이 받아주잖아요. 이것이 큰 쟁점인 것처럼 만들어서 시간을 끌려는 그런 작전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죠. 다음 주 상황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뒤에 올 텐데 한 가지 제가 공지드릴 게 있어서 그 공지를 듣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두 분은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경호처에서 입장이 전해져 왔는데. 저희도 아까 보도를 했는데 55경비단이 오늘 현장에 투입이 됐는데 55경비단의 의무복무 중인 병사들도 일부 포함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경호처의 설명은 해당 병사들은 평시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수처와의 대치 과정에서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알려왔기에 그대로 전해 드립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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