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관저 촬영’ JTBC 등 방송사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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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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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1급 보안시설이자 비행금지구역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해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했다.
이어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며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앞서 JTBC 등은 이날 오전 헬기로 윤석열 대통령 관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방영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위치한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는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군사시설 보호법 9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사시설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관저 일대를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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