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5 베이비뉴스] 활짝 웃을 일, 많아지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습니다. 정초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2024년 출생아 수가 24만 23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보다 7295명 늘었는데, 9년만의 출생아 수 증가입니다. 새해에는 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 다양한 저출생 위기 극복 정책이 시행됩니다. 출생률도 회복되고, 경기도 회복돼서 웃을 일이 많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희망찬 소식으로, 2025년 새해 첫 주간뉴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 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2025년 시행되는 저출산 정책은?
올해도 출산율 제고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이 보완된다. 제왕절개 분만 비용 무료화, 가임력 검진비 확대, 가족친화인증 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부모와 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정책이 한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개선되는 핵심정책을 살펴봤다.
◇ 제왕절개 비용 전면 무료화
먼저 제왕절개 분만 비용을 전면 무료화했다. 그간 자연분만은 진료비 본인 부담이 없는 데 반해 제왕절개 분만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를 산모가 부담했었다.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는 1일부터는 제왕절개 분만 시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진료비 본인 부담을 5%에서 0%로 낮춘다.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부부를 획기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 산후도우미, 친정어머니 고용 시 정부지원 된다
친정어머니를 산후도우미로 고용할 때도 정부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산후도우미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고,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했다. 때문에 직계가족인 친정어미니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가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해 생계를 달리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친정어머니'는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대개 시어머니는 며느리와 생계를 달리해 통상적으로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어머니는 안되는' 아이러니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 지침은 1일부터 시행된다.
◇ 모든 남녀, 최대 3회까지 가임력 검진비 지원
기존에는 임신준비 부부에게 1회만 지원되던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희망하는 모든 남녀(20~49세)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신, 출산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해 시행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그간 지원대상과 횟수를 제한했는데, 1일부터는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회까지 검사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이고,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다. 지원 금액은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이다. 검진비는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제도 참여 유도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 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시 가점,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 가점)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예컨대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를 발굴·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타 기업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 가족친화인증 기업, 세제지원 방안 검토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및 관세조사 유예,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간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게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을 보완하는 취지다.
세제지원 대상, 지원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올해 세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이다.
2. 어린이집 CCTV 열람 기준 개선... 어린이집 원장 교사겸임 특례기간 연장
어린이집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올해부터 달라진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관계 공무원이 동행하거나' 두 가지 경우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됐지만, 앞으론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면 즉시 열람할 수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2025년도 '보육사업 안내 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보육사업안내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대한 제반사항 및 어린이집 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등을 담고 있는 안내서로, 보육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운영자 및 이용자(학부모 등)의 편의를 위해 마련됐다. 본 지침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원활한 사업 운영과 이용 편의 도모 등을 위해 매년 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지침 개정을 위해 17개 시도·유관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8월부터 9월까지 개정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를 개최(총 4회)하여 논의했다.
올해는 총 6건의 지침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CCTV 즉시 열람 기준이 조정됐다. 아울러 하위 연령 반 편성과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 가능하게 제도가 개선됐다. 어린이집은 아동의 발달 차이를 고려하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아동을 하위연령에 편성할 수 있으나, 그동안은 연령혼합이나 탄력편성이 불가해 탄력보육이 불가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기존의 '발달차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하위 편성된 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혼합, 탄력편성 등 탄력보육 금지'조항이 사라져 어린이집에선 하위연령 반편성을 용이하게 개설해 운영할 수 있고,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 폭도 넓어지게 됐다.
특히 3~5월 신학기뿐만 아니라 학기 중 아동이 퇴소해 기존 반을 통폐합할 경우 반별 정원 탄력 편성이 허용되는데 1세반은 1명, 2세반은 2명, 3세반은 3명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어린이집의 운영성과 자율성,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어린이집 원장의 교사겸임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정원이 21~39명인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중 현원 11~20명인 어린이집 원장은 올해 2월까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이 특례 기간이 2026년 2월까지로 1년 연장됐다. 교육부는 "현재 대다수 기관의 정원충족률이 낮아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특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어린이집의 고용 부담 경감 및 운영 안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단 공공형 및 지자체 특수시책 등을 통해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은 '편성 학급수'에서 '재원아동 수'로 바뀐다. 기존엔 편성 학급수 구간별로 1~4명의 누리보조교사 운영비를 전액 지원받았다. 편성 학급수 구간은 3~4학급, 5~7학급, 8~10학급, 11학급 이상이었다. 그러나 편성 학급수가 동일하더라도 학급당 정원충족률에 따라 재원 아동수가 기관마다 다른 점을 고려해 누리운영비 지원 시 의무 채용 누리보조 교사수를 학급 편성수에서 재원아동 수 구간별로 정하게 변경됐다. 누리과정 운영지원비가 기관 운영에 맞게 효율적으로 활용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누리과정 보조교사 지원기준은 앞으로 55~73명 1명, 74~128명 2명, 129~183명 3명, 184명 이상 4명으로 달라지며 장애아동은 27~42명당 1명, 43~60명 2명, 61명 이상 3명으로 달라진다.
2024년 한해 시행한 유아반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도 올해 연장해 적용된다.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에 대해서 올해까지 보육교사 인건비가 지원된다. 매년 어린이집 유아반이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해 유아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2025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인쇄물)은 2025년 1월 중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 정책→영유아 보육‧교육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되는 '현실감 제로' 규제, 올해부터 없앤다
"어처구니없네요. 왜 엄마는 안되죠?'
지난달 20일 "산후도우미 고용 시, 시어머니는 정부지원 대상인 반면, 친정어머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엄마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제도가 있느냐"라며 한 맘카페에 글을 올려 불만을 표했다.
산모는 '산후조리 지원금 제도'의 일환으로 건강 관리사 자격증이 있는 도우미를 고용하는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시어머니를 고용하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친정어머니는 지원에서 제외됐다. 즉,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도우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왔지만 친정어머니가 돕는다면 지원금이 없었다는 뜻이다. 산후도우미는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산후조리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유다.
반면 시어머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가족으로 인정해 생계를 달리할 경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통 시어머니는 아들 부부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임신·출산 계획이 있는 이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생계를 함께 하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실제로 해당 규정은 지난해 국무조정실에서 개최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터무니없는 제도라는 게 국민의 의견이다.
이러한 목소리를 수렴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증 보유)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친정어머니도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이 지침은 1일부터 시행돼 시어머니는 되고 친정엄마는 안 되는 '현실감 제로' 규제가 폐지됐다.
황당한 규제는 또 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이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 있는 여성 청소년에 대해 정부가 월 1만 3000원의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다. 바우처 카드로는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이를 담을 봉투는 구매할 수 없다. 생리용품을 구입하면 맨손으로 들고 와야 하는 촌극이 벌어지는 것.
실제로 현장조사 결과, 일부 학생들이 생리용품을 살 때 (맨손으로 들고 오기가) 부끄러워 구매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게 국무조정실의 설명이다. 따로 동전이나 가방을 챙겨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50원 남짓한 작은 값이지만 이마저 여유가 없는 학생이 있어 바우처가 실효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규제 역시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상반기 중 지침을 개정해 바우처 카드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봉투 구매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많은 개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더 내 주시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4. 육아휴직 급여는 1일부터 인상, 휴직 기간 확대는 2월 23일부터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특히 육아휴직 제도에 큰 변화가 생기는 만큼 관련한 내용을 꼼꼼히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첫 3개월 간은 25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4~6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한다. 7개월 이후부터는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중 25%를 공제하고 복직 후에 한꺼번에 지급했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됐다. 앞으론 육이휴직 중 100% 전액 받는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2~6개월은 현행과 동일하게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이다.
한부모근로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4~6개월은 200만원, 7개월 이후는 160만원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한다.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다.
육아휴직 기간 확대 등 '육아지원 3법'은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2월 23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단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일 경우에 한한다.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정부 급여 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해야 했던 것도 120일 이내로 사용기한이 확대됐으며, 최대 네 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급여도 지원돼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초2에서 초6이하로 확대되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도 1개월로 단축돼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미숙아 출산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되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된다. 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9월 30일 이전에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일급 환산 시 8시간 기준 8만 24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만 6270원을 받는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 근로자는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액의 10%를 적게받을 수 있다.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자, 단순노무업무 근로자에게는 수습사용 중이어도 임금을 감액해선 안 된다.
5.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1명당 최대 18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올해 1월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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