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후폭풍 시작…문체부, 축구협회 ‘보조금 환수 + 제재 과징금’ 절차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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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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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가 기각됐다. 이에 따른 감사 후폭풍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대한축구협회가 신청한 특정감사 재심의에 대해 기각을 결정해 통지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이어진 축구협회의 행정상 난맥은 계속해서 논란이 됐고, 문체부는 지난해 7월부터 각종 논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27건의 위법 및 부당 사항들에 대해 축구협회에 문책(징계), 시정, 주의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으며,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고, 문체부는 감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개 안건에 대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모두 기각했다.


문체부는 최종 감사 결과 발표 당시 감독 선임 과정, 징계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보조금 허위 신청 등에 대한 책임으로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현재 정몽규 회장은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오는 8일 4선에 도전한다. 향후 축구협회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축구협회의 재심의 신청 기각에 대해 “해당 내용을 다시 살펴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징계(정몽규 회장, 김정배 부회장, 이임생 이사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와 관련해서 축구협회가 한 달 내로 통보해야 한다. 이후 문체부는 이행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다. 이행 감사 또한 이뤄진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조금 환수 절차와 함께 이에 따른 제재 과징금이 내려질 것이다. 과징금은 환수금의 5배이다”라며 “국가사업에도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한 해 축구협회에 370억 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횟수가 늘어난다면 축구협회 예산에도 영향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HDC현대산업개발 직원의 부적정한 축구협회 파견 의혹 등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체부는 해당 감사 또한 곧 공개할 예정이다.
[김영훈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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