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개 산책시키는 여성 누구?"… 대통령 관저서 포착된 장면

김다솜 기자 2025. 1. 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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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30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누군가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약 3시간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약 8분 뒤에는 이 인물이 개를 데리고 다시 관저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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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누군가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 보수단체 회원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해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 5시간30분 대치 끝에 불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내에서 누군가가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이 포착됐다.

3일 구독자 약 45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고양이뉴스'는 '윤석열 한남동 관저 체포 생방송'이라는 제목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유튜버는 관저와 그 주변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공유했다. 카메라 줌 기능으로 관저 내부 곳곳을 확대 촬영했다.

유튜버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지 약 3시간53분이 지났을 무렵 관저 내부에서 흰색 상의를 입은 누군가가 흰색 개를 데리고 나와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약 8분 뒤에는 이 인물이 개를 데리고 다시 관저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에 댓글창에는 "이 와중에 개 산책한다" "왼쪽에서 흰색 옷 입은 여자가 개 끌고 나왔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대한민국 대통령 관저는 1급 보안시설로서 촬영이나 방송이 대한민국 법으로 금지된 행위다. 채널 운영자에게 방송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방송을 계속하기에 유튜브 측에 신고했다"고 유튜버 행동을 지적했다.

또 "당장 카메라 안 끄냐. 불법 촬영 신고하겠다" "군사 구역인 거 모르냐. 한미연합사에 신고하겠다" "이거 사형감 아니냐"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반면 일각에서는 "다른 방송국도 촬영하고 있다" "유튜버 중 제일 짱이다" "대통령부터 법 지키고 충고해라" 등 유튜버를 응원했다.

앞서 지난 2022년 8월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공관 지역 일대 13만6603㎡를 군사시설 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군사기지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 제4호는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4조(벌칙)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반려견 5마리 새롬이, 토리, 나래, 마리, 써니와 반려묘 3마리 아깽이, 나비, 노랑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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