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심판 소송서류 유출…헌재 심판 공정성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 유출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상대방 제출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소송 서류 공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형소법 준용 비공개 원칙"
헌재 측 "헌재 측이 서류 공개한 것 아냐"
尹측 "황당…헌재 문제제기 검토 후 결정"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리 진행에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소송 서류가 사전 유출돼 재판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상대방 제출 서류를 ‘일방적으로 공개하지 말라’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에 주의를 당부한 가운데 향후 헌재가 소송 서류 공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탄핵심판에서 소송 서류는 형사소송법(형소법)을 준용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형소법 제47조에 따르면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진행하는 이미선 수명재판관은 앞서 1차 변론준비기일에 “당사자들이 변론기일 전 상대방 제출 서류 내용을 일방적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 양쪽 모두 유념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사전 유출된 윤 대통령의 답변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다. 소송 관련 서류는 헌재를 비롯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만 공개된다. 즉 헌재 측,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의도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한 재판이 진행되기 전 알 수 없는 셈이다.
헌재 측은 소송서류 유출과 관련해 헌재 측이 유출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윤 대통령 측 답변서, 절차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저희(헌재) 측에서 소송 서류를 공개한 것은 아니고 자세한 내용은 변론준비기일에서 밝혀지기 때문에 (소송 서류 비공개 원칙 관련) 입장은 따로 내지 않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역시 서류를 사전에 외부 유출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백주아 (juabaek@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화 '공공의적' 모티브된 최악의 존속살해[그해 오늘]
- ‘4분의 기적’ 버스서 심정지로 고꾸라진 男, 대학생들이 살렸다
- "술만 마시면 돌변..폭력 남편 피해 아이들과 도망친 게 범죄인가요"
- "임영웅과 얘기하는 꿈꿔...20억 복권 당첨으로 고민 해결"
- '공룡 美남' 돌아온 김우빈, 황금비율 시계는[누구템]
- 경찰, 오늘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에 구속영장 신청
- 2차전지 미련 못 버리는 개미군단 '포퓨'로 진격…포스코그룹株 주가는 글쎄
- '최고 158km' 안우진, 6이닝 2실점 역투...키움, 3연패 탈출
- "보증금, 집주인 아닌 제3기관에 묶는다고"…뿔난 임대인들
- 상간소송 당하자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여성[사랑과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