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비상 계엄권 남용처럼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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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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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3일 "비상 계엄권 남용이 국헌문란이라면 탄핵소추권 남용도 국헌문란이 아니냐"고 말했다.
![[페이스북 캡처]](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1/03/yonhap/20250103151510076tbnq.jpg)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대통령의 비상 계엄권 남용에는 전 국민이 들고 일어서는데 이재명의 탄핵소추권 남용에는 왜들 침묵하고 있느냐"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대통령 탄핵소추 이외에 28건의 탄핵소추 남용에 이유가 있었느냐"고 적었다.
그는 "비상 계엄권 남용으로 나라가 혼란해졌다면 탄핵소추권 남용으로 나라는 무정부상태로 가고 있지 않으냐"고도 했다.
홍 시장은 "적대적 공생관계로 나라를 이끈 지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한쪽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난리고 한쪽은 권력을 잡겠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또 다른 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것과 관련, "애초부터 판사의 직권남용이 가미된 무효인 영장이었다"고 했다.
그는 "군중심리를 이용한 무리한 수사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탄핵 때처럼 탄핵 절차를 다 마친 후 수사절차에 들어가시기를 바란다. 그게 헌법재판소법 제51조의 취지다"면서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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