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공수처 '尹체포' 시도에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적 행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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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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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힌 뒤 "이제라도 (영장 집행 시도가)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선 안 된다.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 판사의 부당 거래"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체포영장에서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공수처에서는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도주의 가능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옳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또 "헌법재판관 구성도 일부 갖춰져서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그 과정에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계엄 선포를 한 지 한 달이 됐고,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등 일부 여당 의원이 대통령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를 찾은 데 대해선 "저와 상의해서 간 부분이 아니어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 측과 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지에 대해 "특별히 교류하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 등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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