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 불허" 막자 결국 불발…윤 측 "집행 응할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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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앵커>
<기자> 네, 오늘(3일) 아침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 보안시설 무력화 조항이 포함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면서 경호처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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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계속해서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윤나라 기자, 현재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네, 오늘(3일) 아침 8시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던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직 경호처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경호처는 앞서 법률과 규정에 근거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관저에 진입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협조를 경호처에 요청했는데,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법과 경호 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는 이에 따라 소속 경호원들을 총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았고 결국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군사 보안시설 무력화 조항이 포함된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응할 수 없다면서 경호처도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대통령 측 관계자는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 앞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며 끝까지 싸우겠다, 힘내자고 독려했는데요.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수사나 탄핵 심판에 대한 방어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장진행 : 이병주)
윤나라 기자 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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