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불가능 판단...집행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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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1시30분 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30분 만에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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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진입 5시간30분 만에 철수… 공조본 "법 절차 응하지 않은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후 1시30분 경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진입한 지 5시간30분 만에 철수했다.
공수처와 경찰·국방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공수처 수사관 20여 명은 오전 6시14분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윤 대통령 관저에 7시20분쯤 도착했으나, 관저 입구 앞에 미니버스가 가로막고 있어 오전 8시 즈음 진입을 시작했다. 이후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는 계속해서 대치했다. 공수처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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