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유선의 기자 2025. 1. 3. 13:39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지난달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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