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없다"…윤석열 답변서 입수
유선의 기자 2025. 1. 3. 13:39
탄핵소추단 관계자 "전혀 근거 없는 주장들…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비상 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며 "탄핵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가 확보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답변서에 따르면, 배보윤·배진한·윤갑근·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 이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답변서엔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가 의결로 계엄 해제를 요구해 곧바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계엄으로 생명, 신체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전혀 없었다"면서 "탄핵 심판을 할 필요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국회가 법사위 조사절차 없이 본회의 보고만 했다", "한 번 부결된 탄핵소추안을 똑같이 재표결해서 의결했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소추단 측 관계자는 "모든 탄핵소추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런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답변서를 분석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증거로 반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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