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웹툰 산업 규모 '2조원' 돌파… 불법 복제 피해도 같이 커져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 웹툰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웹툰(K웹툰) 산업 규모가 연간 2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외에서 웹툰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6년 연속 매출 성장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문제는 웹툰 산업의 불법 복제 피해 규모도 함께 성장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웹툰 산업의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약 4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33억원(13.6%) 증가했다.
한국이 웹툰 종주국으로서 해외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콘텐츠 유포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웹툰 업체들은 핵심 수익원인 유료 콘텐츠가 불법 사이트에서 무료로 유통되면서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웹툰업체들의 핵심 수익원은 유료 콘텐츠인데 불법 사이트들은 도박 광고 등으로 이익을 내면서 작품을 무료로 퍼트린다.
웹툰 불법 유통 시장은 날로 몸집을 키우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불법 사이트는 해외 서버와 도메인을 활용해 추적이 어렵고 폐쇄되더라도 URL만 바꿔 다시 운영을 시작하는 방식으로 단속의 효과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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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은 웹툰 이미지에 보이지 않는 사용자 식별 정보를 삽입하여 최초 불법 유출자를 식별하고 차단하는 기술인 '툰레이더' 시스템을 개발했나. 툰레이더를 적용한 2017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웹툰이 불법으로 최초 공유되는 국내 1차 불법 사이트의 업로드 중지·테이크다운(웹툰을 업로드 못하는 상황 또는 서버가 내려간 상태) 비율은 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웹툰업체가 직접 단속에 나서기도 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1년부터 업계 최초로 불법 웹툰 모니터링 전담팀 '피콕'(P.CoK)을 출범시켰다. 피콕팀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2억7000만건에 달하는 웹툰·웹 소설 불법 유통물을 삭제·차단했다.
정부도 저작권 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지난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6배 증액한 17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웹툰·웹소설 등 웹 콘텐츠에 대한 표준식별체계(UCI)를 도입해 유통 효율성과 활용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저작권 위반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현행법상 저작권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운영했던 주범은 불법 수익 약 9억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일당 5명 가운데 주범 1명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이 커질수록 저작권 범죄도 진화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저작권 침해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에 대한 논의가 적극 이뤄져야 K콘텐츠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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